檢, 광주서구청장 전격체포
수정 2010-06-08 00:28
입력 2010-06-08 00:00
당선자로 처음… 승진인사 대가 돈받은 혐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제2차 심리공판을 받고 나오던 전 구청장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공무원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4월29일 당내 경선 등을 앞두고 당원 모집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전·현직 서구청 공무원 8명과 함께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구청장은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4만 4000표를 얻어 3만 6517표를 얻은 민주당 김선옥 후보를 누르고 민선 5기 서구청장에 재선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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