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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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07 14:54
입력 2010-06-07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지난 1월22일 “교과부가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월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교과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2006년 협약이 깨진 지 4년 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를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가 일부 교섭 대상이 아닌 것도 요구해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교섭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본교섭은 6개월째 미뤘다.



 노동부가 지난 3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며 개선명령을 내리자 지적사항을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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