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11일 2심 선고…지사직 수행? 부지사 대행?
수정 2010-06-07 00:30
입력 2010-06-07 00:00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등이 얽혀 있어 행안부의 입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춘천 조한종·서울 전경하기자 bell21@seoul.co.kr
2010-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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