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안 배제… 中 동참 유도
수정 2010-06-05 00:42
입력 2010-06-05 00:00
안보리 제재의 유형은 크게 결의안 채택과 의장성명 채택 2가지가 있다. 결의안 채택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의장성명은 표결 없이 이사국 간 막후 합의(Consensus)로 채택되는 것이다. 결의안은 다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담은 ‘제재결의안’과 제제방안 없이 의견(규탄 등)만 담은 ‘일반결의안’으로 나뉜다. 따라서 제재결의안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일반결의안, 의장성명 순으로 강도가 약한 징벌로 인식된다.
우리 정부는 제재결의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1874호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이다. 일반결의안은 좀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사국들의 찬성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의장성명은 좀 약해보이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설득하기는 의장성명이 더 유리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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