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상한액 최대 7500만원으로
수정 2010-06-04 00:34
입력 2010-06-04 00:00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000만→7500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는 4000만→5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서울의 경우 16만가구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은 현행처럼 40 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1억 5000만~2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3억원으로 올려 보호대상 영세상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세부 법조항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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