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도박 처벌 합헌
수정 2010-06-03 02:48
입력 2010-06-03 00:00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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