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수정 2010-06-01 00:36
입력 2010-06-01 00:00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000여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리고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제65조)를 위반해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40조는 선거공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다는 걸 확인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전달받도록 조치했다.”면서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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