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거는 취객 때려 실명시킨 대학생 실형선고
수정 2010-05-07 15:50
입력 2010-05-07 00:00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취객을 때려 한쪽 시력을 잃도록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6월을,권모(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혀 결과가 매우 중하고 특히 (김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고 판시했다.
배 판사는 “(김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학생 신분과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권씨는 2008년 10월 5일 오전 5시1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 이모(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특히 김씨는 달아나는 이씨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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