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3년 선수생명 위기…‘쇼트트랙 파문’ 중징계
수정 2010-05-06 00:52
입력 2010-05-06 00:00
쇼트트랙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에 참석한 이정수와 곽윤기가 해명하는 자리에서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듯 한 인상을 줘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수와 곽윤기 측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5-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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