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아파트서 금품 훔친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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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30 15:12
입력 2010-04-30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낮에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서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12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의 한모(31)검사의 서초동 아파트에 방범창을 절단하고 들어가 검찰 배지와 시계,금반지 등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과 호남 일대를 돌며 빈집을 털어왔으며 훔친 검찰배지는 경찰의 검문을 의식해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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