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전북 복분자 등 피해농가에 24억 지원
수정 2010-04-30 00:12
입력 2010-04-30 00:00
<4월28일자 16면>
이들 작물 또는 농가는 지난달 이상저온으로 기르던 작물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봤다.
복분자는 농산물이 아니라 임산물로 분류돼 농어업재해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의 불만이 컸다. 정부는 피해 집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피해를 동해(凍害·언 피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해복구비는 대파(代播·다시 파종하는 일) 비용 10억 6000만원, 농약 비용 2억 7300만원, 생계유지비(쌀 5가마 값) 7억 3900만원,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1∼2년) 및 이자 감면 등이 포함된다.
전주 임송학·유대근 기자 shlim@seoul.co.kr
2010-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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