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포천시장 공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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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9 01:08
입력 2010-04-29 00:00

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나라당이 서장원 현 포천시장을 6·2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한나라당 고조흥 전 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원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시장은 2002년 ‘탈당이나 경선에 불복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공직후보에 나갈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를 어겼다.”면서 “따라서 부적격자인 서 시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한나라당의 결정은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선식 광명시의원이 김광기 전 광명시의원을 경기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인용 결정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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