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자 집’ 사면 기존주택 2년내 팔아야
수정 2010-04-26 00:46
입력 2010-04-26 00:00
국토부 2억까지 융자…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의 0.5%
세부 기준에 따르면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미분양 신규 주택에 입주가 예정된 사람이 내놓은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구입자가 원래 살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 후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해 1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년 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이자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2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했다. 2억원에 대한 주택보증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발표한 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집을 살 경우, 2억원 한도에서 금리 5.2%로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매수자의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저소득층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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