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1)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수정 2010-04-20 00:48
입력 2010-04-20 00:00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자 역할
진정 절차는 간소해 변호사 도움이나 법률지식이 없어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진정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밝혀야 한다. 또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유엔에 진정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각 위원회나 실무그룹이 국제 조약과의 관련성이나 인권침해의 근거 등을 먼저 살핀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당사국에 알려 해명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진정자의 반론을 듣는다. 보통 진정인과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비공개로 심사해 인권 침해를 결정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사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국제조약 위반으로 판단하면 각 위원회는 국가배상 등 구제방안을 권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의 이 같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유엔이 2003년 8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강용주씨가 준법서약을 하지 않았다고 13년간 독방에 구금한 것은 국제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 국가 배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글 사진 ejung@seoul.co.kr
201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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