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직권남용 혐의 용인시장 징역3년 구형
수정 2010-04-10 00:12
입력 201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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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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