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 대상아니다”
수정 2010-04-08 00:56
입력 2010-04-08 00:00
법제처 “신고는 해야”
법제처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한다.”면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교습시간 등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08개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그동안 온라인 입시학원은 법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업체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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