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후 임산부 유산’ 담당 검사 인사조치
수정 2010-03-31 11:21
입력 2010-03-31 00:00
대검 관계자는 “현재 강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위원회를 열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서울 모 구청의 직원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신 중이던 여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직원이 집으로 돌아간 뒤 유산하면서 강압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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