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상표독점 안 돼
수정 2010-03-29 00:42
입력 2010-03-29 00:00
광주시 무효심판 승소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빛고을’ 용어는 광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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