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기준 강화된다
수정 2010-03-29 00:42
입력 2010-03-29 00:00
예술·스포츠 영리후원금 제외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지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은행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의 새 작성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작성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후원금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에서 제외된다.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는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환경 ▲학술·교육 ▲글로벌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반면 휴면예금 출연과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의 서민금융 지원 내용은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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