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 조치
수정 2010-03-27 12:14
입력 2010-03-27 00:00
이는 전체 공무원에게 비상대기토록 조치한 것으로,전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대기 조치한 것은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체 행정기관에 당직근무와 비상소집 체계를 확립하는 등 비상대비 상황근무에 나서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리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이 쉬는 날인 데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소집 조치가 내려져 전체 공무원들이 근무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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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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