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혐의 문경시장 소환
수정 2010-03-26 00:36
입력 2010-03-26 00:00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에게 공사수주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S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 시장과 S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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