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고수의 거래내역 해킹…투자 따라해 1억여원 벌어
수정 2010-03-26 00:36
입력 2010-03-26 00:00
경찰수사 결과 2001년 정씨와 사설 증권학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형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이모(35)씨가 정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것이었다. 이씨는 실시간 증권거래 내역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씨의 투자를 따라했다. 이씨는 정씨의 아이디로 접속해 정씨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똑같이 거래주문을 하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70여개 동일 종목에 250억원 가량의 매매를 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이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를 도운 투자상담사 송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 등 소속 투자상담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증권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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