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재임대 자격 강화
수정 2010-03-24 00:24
입력 2010-03-24 00:00
개정안에 따라 생업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현 거주지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임차권 양도나 재임대가 허용된다. 또 질병 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질병을 악용, 임차권 양도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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