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여야, 전자발찌 소급적용 잠정 합의
수정 2010-03-23 00:32
입력 2010-03-23 00:00
소위는 또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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