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봉화 4년만에 또 무더기 입건
수정 2010-03-20 00:42
입력 2010-03-20 00:00
경찰, 농협 조합장 후보에 돈 받은 249명 사법처리
봉화경찰서는 19일 입후보 예정자 우모(64·전 조합장·구속)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로 조합원 510명 가운데 2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을 앞두고 있던 우씨로부터 한 사람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6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우씨는 사전에 조합원들에 대한 학연, 혈연, 영향력 등을 파악해 조합원 개개인의 지지도를 ‘×, △, ○’로 분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품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부탁한 후 차량이나 농기구 등에 두고 가기도 했다는 것. 돈을 받은 조합원 중에는 공무원 4명과 농협 직원 3명, 마을 이장 8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봉화지역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10만~20만원씩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1인당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봉화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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