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철퇴, 병원엔 솜방망이”
수정 2010-03-18 13:17
입력 2010-03-18 00:00
공정위가 지난 2007년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7곳에 4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확인된 것만 171억원이나 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원이다.
2007년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어느 병원은 상위권 제약업체에 수십억대의 기부금을 할당하다시피 했고 이 과정에서 기부금을 적게 낸 제약사의 약이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며 “몇백억원을 걷어간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이 다 합쳐 5억여원이라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거액의 증개축 기부금을 걷은 다른 병원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거액의 기부금 수령을 촉발했던 A병원 등 몇몇 병원이 시정명령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병원 등 의료계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 협조.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우수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나 과도한 기부금 배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 이같은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약이 있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증개축 지원을 요구하면 업체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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