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000여명 관리
수정 2010-03-18 00:00
입력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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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범죄 유형·연령·죄질·재범여부 등에 따라 ‘가’등급은 10년, ‘나’등급은 5년, ‘다’등급은 3년간 관리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관리대상이 현재 1340명에서 5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신상정보 변경을 확인하면서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주거지 관할경찰서에서만 가능하던 성범죄자 열람을 전국 각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열람권자는 누구나 어느 경찰서에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시·군·구별 열람대상자 현황을 색깔로 사이버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성범죄자 전자지도시스템’도 만든다. 또 성범죄자 전자시스템과 성범죄자인터넷 열람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연결해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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