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여풍… 구인난 비상
수정 2010-03-18 00:00
입력 2010-03-18 00:00
6·2 지방선거 D-76
이 때문에 지역마다 비상이 걸렸다. 당초 ‘권고조항’이려니 했다가 ‘의무조항’으로 채택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법안이 지난 2일에서야 통과됐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 경쟁력까지 갖춘 여성 후보를 영입하기 쉽지 않다고들 입을 모은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어렵사리 후보를 찾고 난 뒤에도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여성들은 선거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껴 출마를 주저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의외로 큰 장애물로 등장한다. 경기지역의 한 의원은 “힘들다 힘들다 해도 남편 설득만 한 게 없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오랜 기간 표갈이를 해온 남성 후보의 반발이다. ‘경선’을 거친다면 준비기간이 짧은 여성후보는 탈락하기 쉽다.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은 ‘추대’라는 ‘편법’을 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의무 공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거 이후 줄줄이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천만 받는다면 여성후보는 당선 확률은 높을 전망이다. 한 국회의원은 “경쟁에서 배제된 남성으로부터 나중에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여성 후보만큼은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하는 심적 부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래저래 이번 선거에서는 여풍이 주목된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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