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사회적논의 급물살 타나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이귀남법무 발언 파장
법무부 제공
이 장관의 ‘작심발언’이 나온 이상 사형집행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적극 논의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데다,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연쇄살인 등을 저질러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를 선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사형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11월 G20 정상회의도 있는 만큼 사형집행 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사형제가 합헌으로 나왔지만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몇몇 사건을 계기로 집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사형의 직접적 효과보다 상징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김길태 사건이 외국에서 봤을 때 국가정책을 바꿀 사안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사형이 집행된다는 상징성 자체가 범죄예방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실정법 효력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제사회의 파급력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제466조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로 각각 규정돼 있다.
정현용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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