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청소년 자퇴강요는 차별”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청소년 미혼모 94% 자퇴·휴학
인권위는 지난해 7월13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 따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며 수진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결국 수진이는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학교 측이 재입학과 졸업을 허용하면서도 교실 수업은 거부해 학적은 그대로 두고 대안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이처럼 국내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은 처참한 상황이다. 2008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가운데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33%가 자퇴했다. 61%는 휴학이나 장기결석으로 처리됐다.
●선진국 학습권 침해않게 배려
하지만 선진국은 미혼모라 할지라도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 임신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미국의 ‘TAPP(Teenage Parenting Program)’, 영국의 ‘20 Sure Start Plus’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과 타이완 등은 관련법을 제정, 임신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은 “미혼모 학생이 공부하면서 출산하고 양육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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