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7] 예산·발주·인사 한손에…단체장 41% 비리 얼룩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김 의원의 뒤를 이은 민선 4기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은 공무원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직위를 잃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도 지적했다. “언제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혹 앞에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형적인 지방세 구조도 기초단체장 비리를 부추긴다. 단체장이 편성·집행권을 가진 지방세의 80% 정도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주민세 등으로 이뤄진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체장은 개발 사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관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각종 지방세 수입이 따르고, 건설 과정에서 리베이트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빚’을 지고 있는 단체장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94명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 이 가운데 2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단체장 수는 민선 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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