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정치적 단체 활동 자제를”
수정 2010-03-16 01:06
입력 2010-03-16 00:00
윤리위의 권고의견은 “재판이라는 법관의 본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구성이나 운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 활동이나,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로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권고의견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자 법관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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