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아내 성폭행도 강간죄 적용”
수정 2010-03-12 15:59
입력 2010-03-12 00:0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아내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35) 씨에게 강도강간과 강도상해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두 사람이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별거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고 봐야한다”며 강간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따른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별거중이던 부인의 집에 들어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테이프로 자고 있던 아내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한데 이어 귀걸이와 반지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부인은 성폭행범이 남편인 줄 모르고 고소했으나 남편으로 밝혀지면서 고소를 취하했고 이 씨는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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