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열람
수정 2010-03-11 00:48
입력 2010-03-11 00:00
초범 죄질 나쁘면 특별관리
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성범죄자 알림e) 시행 이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담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는 2000년 7월1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또 아동성폭력 범죄자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일반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성범죄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각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아동대상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관리체계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성폭력 관련 부처별로 개선안을 만들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아동 성폭력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바뀌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