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첫공판…”5만弗 뇌물 수수는 날조”
수정 2010-03-08 16:49
입력 2010-03-08 00:00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네주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의 공소 요지 설명에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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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검찰 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엄격한 의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이 갑자기 들이미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황이라 그에게 인사를 청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한통운 부외 자금을 수사하던 중 곽 전 사장의 자금에 관한 단서가 나와 수사팀 막내 검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우연히 한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을 뿐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뇌물 수수 사건이며 일부에서 지적하듯 ‘빅딜’이라는 말조차 사실무근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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