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티MB’ 카페 총무 집 압수수색
수정 2010-03-08 10:23
입력 2010-03-08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씨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한 영수증 1박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금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모금 기간,모금 방법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불법모금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다.
또 A씨 외 다른 카페 회원도 불법 모금에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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