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수색·검증기록 5년간 보존된다
수정 2010-03-02 08:00
입력 2010-03-02 00:00
지침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집행 사건 등에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ㆍ통보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ㆍ메신저 등),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ㆍ무선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지침에서 이메일 압수ㆍ수색ㆍ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록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은 아울러 각 검찰청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와 이메일 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용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워낙 자주 바뀐 탓에 각 검찰청에서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부 절차를 규정한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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