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외고 낙방생… 학부모·학생 ‘패닉’
수정 2010-02-27 00:46
입력 2010-02-27 00:00
자율고 대거 합격취소 안팎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하지만 이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따라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외고에 떨어진 뒤 자율고에 합격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중학교에서 먼저 추천서를 쓰라고 했다.”고 한 반면 일부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전형이 이뤄지는 당시 학교장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도 책임 소재 규명을 다음달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와 자율고, 학부모, 교육청 등이 책임을 떠넘기거나 발뺌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자율고 입시 과정에서 뿐 아니라 합격 취소자를 선별,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시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무신경함이 문제를 더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자율고측은 “미달이 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학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찾은 일상적 행동이 중학교에 학교장추천서를 종용한 행태를 한 불법행위처럼 비쳐지게 됐다.”고 씁쓸해했다. 자율고들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중학교에 종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음달 특별감사가 끝난 뒤 판명되게 된다.
시교육청이 전형 당시 없었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근거로 1차 부적격 대상을 선정한 것은 소송의 여지를 남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자율고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시킨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자격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홍희경 김지훈기자
saloo@seoul.co.kr
2010-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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