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엔 무죄
수정 2010-02-26 01:46
입력 2010-02-26 00:00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 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지난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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