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5대4로 합헌
수정 2010-02-26 00:30
입력 2010-02-26 00:00
헌재 13년만에 유지 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은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만이다.
재판부는 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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