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해외명품 - 국내제품 차별 극심… 판매수수료율 최고 40%P 差
수정 2010-02-24 00:36
입력 2010-02-24 00:00
한국유통학회는 23일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명품 잡화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1~5%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5~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명품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수준이었다.
또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패션과 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35~40%에 달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5800만원을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이나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을 물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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