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온상’ 실내사격장 흡연 전면금지
수정 2010-02-23 08:27
입력 2010-02-23 00:00
23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격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 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사격자가 총을 쏘는 자리(사좌)로 들어갈 때는 사격자 한명당 종업원 한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또 실내사격장 측은 총을 쏘는 곳 및 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을 매일 청소해 화약류 가루를 제거해야 하며, 수거된 화약류와 유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폐기물도 매일 폐기해야 한다.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실내사격장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안전유지 등 사격장 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또 총을 쏘는 곳과 출입구,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격실 밖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의 실내사격장은 13곳에 불과하지만 최근 4년 동안 2건의 화재로 24명의 사상자(사망 16명)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2006년 4월25일 서울 반포동 실내사격장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일본인 3명 등 7명이 부상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작년 11월14일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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