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호텔서 내놓은 훈제연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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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22 10:34
입력 2010-02-22 00:00

檢,불법첨가물 넣은 조리사 3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요리를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메리어트호텔 조리사 신모(45)씨 등 강남 유명 호텔의 조리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1월부터 1년여간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첨가물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넣은 훈제연어 5천750㎏ 가량(4천800여만원)을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보텔(역삼동)과 인터컨티넨탈호텔(삼성동) 소속 조리사 2명도 비슷한 시기 이러한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27.65㎏,26㎏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발색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이러한 안정성 문제로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과 명란젓,연어알젓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 호텔은 연어의 붉은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려고 피클링설트를 연어 양념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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