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건보개혁’ 무상급식 논란
수정 2010-02-22 00:32
입력 2010-02-22 00:00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문수 경기지사 간 충돌도 복지 이념의 대립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650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청과 의회는 대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75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선별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북유럽식 보편주의 복지다. 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선별적 복지를 위해 오히려 100억원을 증액했다. 재정이 넉넉한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없지만 농촌지역인 전북은 751개 초·중·고교 가운데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연간 2조원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분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미국의 보편적 복지 실험대인 의료보험 개혁과 마찬가지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호응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입법화가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2-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