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정사업장 있어야 영업
수정 2010-02-20 00:36
입력 2010-02-20 00:00
4월부터… 미등록 영업땐 5000만원이하 벌금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오는 4월26일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숙박 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은 고정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또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이다.
이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직권 검사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행위를 한 대부업체뿐 아니라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체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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