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고참판사 전면배치… 튀는 판결 사전차단
수정 2010-02-20 00:36
입력 2010-02-20 00:00
의미·법원 반응
부장판사급 이하 90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22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종이상자에 밀봉한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부의 지적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지만 법원 판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지만,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대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최근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판사연임제도 현실화, 영장항고제 도입 등에 대해 중앙지법이 사전 방어선을 친 것으로도 읽힌다. 정치권이 주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받거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 현실성 없는 처방이 나올 우려도 적지 않은 터여서 중앙지법의 새로운 사무분담이 주목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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