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고용세액공제법 미상정 강력항의
수정 2010-02-19 12:30
입력 2010-02-19 00:00
정부는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해당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정부는 고용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는 법안제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15일 경과 규정을 적용,이날 전체회의 법안상정 리스트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정위는 15일 경과규정이 지난 내주중 여야 조율을 거쳐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2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윤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이종구 의원이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리스트에 없어 유감”이라며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리스트에 적시돼 있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게 고용창출이고,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이 고용창출의 핵심이라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층과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재정위 전문위원은 왜 이 법안이 빠졌는지 답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지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다”며 “몇달전 재정위가 이런 규정을 가급적 지키자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법안과 유사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힌 적 있고,여야간 고용증대 세액공제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여야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한은총재 인사청문회를 담은 한은법은 여야 간사합의로 상정대상 법안에 포함시켜서 의사일정으로 일단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재차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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