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6000만원+연금 7억+α
수정 2010-02-18 00:08
입력 2010-02-18 00:00
연금의 경우 해당자는 주관 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그 다음달부터 돈을 받게 된다. 개인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돌릴 수도 있다. 금메달리스트가 6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이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메달리스트들에게 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상금과 격려금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메달리스트들은 명예와 함께 ‘돈방석’에 앉게 될 전망이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8억원을 챙기는 셈이다.
메달리스트에게 반가운 점은 또 있다. 국민체육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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