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회사 강탈” 무고
수정 2010-02-16 00:00
입력 2010-02-16 00:00
옛 동업자에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서씨가 이씨를 감금·폭행해 이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씨는 기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