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변질
수정 2010-02-13 00:00
입력 2010-02-13 00:00
인천 등 3곳 외자유치 MOU체결액의 14%
3개 FEZ는 2003년 지정돼 2020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을 FEZ로 추가지정했다.
●송도 개발이익 유출 의혹
인천FEZ는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합작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맡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NSIC는 투자자들이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G사에 사업관리를 의뢰하면서 G사 비용과 이윤 3%는 용역대가로, NSIC의 직접 사업경비 3%는 개발 수수료로 지급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NSIC가 G사에 지불한 금액은 1428억원이다. G사는 이중 389억원을 NSIC 실제 소유주들에게 배당하는 등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IC는 관계사와 해외마케팅 자문용역을 맺으면서 투입 인력이나 투입 시간 대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급여와 컨설팅 관련 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4년간 361억원이 지급됐지만 이 회사의 해외기업 유치실적은 없다. NSIC는 4년간 총 33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NSIC와 계약변경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도 안해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사업자와 계약 시 포함돼야 할 요건을 담은 표준협약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도 없었다. 개별 계약서에는 개발 및 외국인 자본 유치,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3개 FEZ에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양해각서 체결액(103억달러)의 14%인 15억달러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원인으로 ▲외국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개발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외자유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개발이득만 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스템 ▲개발사업 시행권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과 이로 인한 혼선 등을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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